항암제 '젬자' 특허분쟁 판결 "정당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09.03 11:00

무역위, 美 릴리사 행정소송서 '승소'

연간 220억원대 시장규모의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이하 릴리사)'가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무역위가 '침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게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릴리사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로 2005년 10월과 2006년 4월 무역위에 유한양행 신풍제약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관련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 출시를 위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방법으로 염산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닥터레디스사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했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에 무역위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릴리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릴리사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역위의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 "무역위는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가 향후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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