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담 넘다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9.03 10:15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3일, 작업장에 서둘러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문을 넘다 떨어져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문을 넘기에 앞서 회사 상급자 등에게 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문을 넘어가는 것이 부득이했다거나 그 행위가 사업주 등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가설재 해체 공사의 도급을 받은 회사에 소속된 A씨는 지난해 5월 작업을 위해 담장이 쳐진 사업소 부지를 들어가려 했으나 후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후문을 넘다 추락해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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