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가 산정시 주변 아파트도 비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9.03 08:49

건교부, 채권입찰제 시행지침 마련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비교대상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가격도 비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 시세의 80%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이 지침이 따르면 시세를 정할 때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해야 한다. 일반아파트 분양때는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주상복합을, 초고층주택일 경우에는 초고층주택만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이 많지 않아 시세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 대비,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고층주택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또는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다.

일반아파트는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보다 싼 경우가 많아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분양가가 다소 저렴한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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