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주공 등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20%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노후도가 '60% 이상'으로 돼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도가 48%만 돼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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