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종신·연금·CI 결합한 종신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9.02 11:38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대한생명은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을 추가한 '더블플러스종신보험'을 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의 경제적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장은 물론 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생활자금으로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개념의 '생활중심 종신보험'인 셈이다.

경제적 활동기에는 일반 종신보험이나 CI보험처럼 보장받다가 은퇴시점부터 10년간 매년 500만원씩(1구좌 기준)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퇴 이후에도 노후자금을 제외한 금액(보험가입금액의 50%)은 사망보험금으로 계속 보장된다. 이 보험금은 유가족들의 장제비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에서 제공하는 보장기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인 경제활동기에는 사망 및 치명적 질병에 대해 보장 받는다. 보험가입시 정한 은퇴시점(60, 65, 70세 중 선택)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중 고객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보장은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과 같다. 보험가입 후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시 1억원(1구좌 기준)을 지급한다.

'CI플랜'형으로 가입했을 경우엔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된다. 중대한 암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미리 지급해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단계인 은퇴 후 10년동안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10년간 나눠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1구좌(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매년 500만원씩 노후설계자금을 지급 받아 생활자금이나 여행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자금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노후생활자금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노후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보험금을 유족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고객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은 예정이율(4.0%)로 적립돼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3단계인 노년기 이후에는 상속자금이나 장제비로 활용할 수 있다. 3단계는 10년간의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한 이후 기간으로 이미 지급한 노후자금을 제외한 금액(보험가입금액의 50%)을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유가족들은 장제비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체 할인 및 고액계약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잔여수명 12개월 이내 판정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된다.

30세 남자가 20년납, CI플랜 70세형 주계약 1구좌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7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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