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받으면 혜택은?"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7.08.31 16:41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Q&A

9월 3일 신청을 마감하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비영리단체, 자활공동체, 사회적 영리기업의 관심이 높다.

올해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로 한 업체수는 70곳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1차 인증 후 하반기에 필요에 따라 다시 인증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업체라도 하반기 중 다시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해볼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대답을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정리했다.

-영리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정지원 고시나 시행지침 등 요건 충족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비영리단체)을 추진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가?

" 개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므로 인증 불가능하다."

-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최소 고용인원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법령에 최저고용인원 규정은 없다. 다만, 너무 소규모일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증된 이후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경우에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계속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증 받은 자활공동체’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되는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법령상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공동체자체만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인증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가지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일자리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고령자고용촉진 제2조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이다."

- 사회적기업의 4가지 유형 모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가?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의 경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법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인건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사회 보험료는 지원된다. 지원기간, 금액 및 범위 등 구체적 지원내용은 향후 별도 지침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세금,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4대 사회보험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 받으며 재경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향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도 감면 받는가?

"부가가치세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였으나 (재경부는) 금년에는 감면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다."

- 연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법인소득의 5%범위내 전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으로 인정 받는다. 향후 50%까지 인정되도록 재경부와 지속 협의 할 계획이다.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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