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5년8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한 설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흡연률 감소'라는 등식을 내세워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안이다. 또 보장성 확대 등으로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담뱃값 인상안의 9월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2년여 동안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는데도 실패한 마당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줄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내의 여러가지 현안 중 하나로 담뱃값 인상도 추진은 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2500원 짜리 담배 기준으로 '담배 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500원 올려 이를 558원으로 204원 올리려 하고 있다. 현재 담뱃값은 2004년 12월 인상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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