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제이유' 법조계 로비스트 선고공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31 06: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법조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법학 학원 강사 출신인 이씨는 2002년7월 주수도 제이유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석방을 위한 법원·검찰 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4월까지 로비 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로비 능력이 전무했으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게임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5, 6월께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장 곽모씨로부터 스크린경마 게임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공갈)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 법원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의 조세 등)로 기소된 최종윤 우리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최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 50억여원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세 1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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