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은 30일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김도헌 전무와 2인이 보유중이던 특수건설 주식 18만4900주(2.89%)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총 매매대금은 41억9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은 61.03%로 줄어들었으며 경영권 변동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김도헌 전무 외 2인은 지난 21일부터 특수건설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1주당 평균처분 단가는 2만2755원이다.
이번 김 전무의 주식 매각 시점은 최적의 타이밍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수건설은 최근 이명박 수혜주로 부각되며 지난 21일 2만5350원(종가기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특수건설 종가는 1만5050원이다.
특수건설 최대주주측은 지난 14일부터 지분 4.14%를 평균 매매단가 1만9116원에 내다팔며 50억9700만원의 총 매각대금을 얻은 바 있다.
특수건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운하 건설 수혜가 기대된다는 시장의 믿음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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