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08.30 14:09

김상호 감사원 평가연구원 팀장 분석 결과..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

소득이 평균소득의 2배에 상응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상호 평가원구원 경제재정평가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평가연구원 국제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김 팀장은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2배에 상응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 대비 총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1.27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가 3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수익비는 1.20으로 하락하고 40년간 냈을 경우 수익비가 1.13으로 떨어졌다. 이는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지급받을 총 연금액을 뺀 순연금액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순연금액이 하락하는 이유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평균소득의 2배에 상응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평균소득의 1/2 수준으로 하향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한 사람은 829만원, 30년 가업자는 1658만원, 40년 가입자는 2720만원의 순연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아울러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라도 납입한 총 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총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1.7이 넘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받는 연금의 수지상등이 유지되지 않아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의 분석 결과 1998년에 취업해 평균소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56세에 은퇴,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1세까지 연금을 받고 이후 부인이 11년간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수익비가 2.86에 달했다.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 2.86배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일 경우 2000년에 취업한 사람의 수익비는 2.12로 떨어지고 2008년 취업한 사람의 수익비는 1.70으로 더 내려갔다. 그럼에도 김 팀장은 납입 보험료보다 연금을 1.7배 더 많이 받으므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납입한 보험료 운용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인데다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민간 연금보험에 냈을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의 수익비와 비교할 때 과연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은 것인지 비교해놓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김 팀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따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행정 효율성이 낮다며 국세청 산하에 통합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4대 사회보험이 따로 운영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전체 정규직의 44.9%(8368명),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정원의 63.9%가 단순 업무인 보험료 적용 및 징수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징수 인력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김 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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