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1/3 깎는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 2007.08.30 11:56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대해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1.5~4.5%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처럼 단순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미국 비자카드의 경우 가맹점 업종을 8개 업종에 대해 각각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동일 업종에는 단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 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카드사들이 업종별 최저·최고 및 중간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토록 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과 관련한 기본체계 등의 정보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따른 카드사들의 비용 전가 또는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과당경쟁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회원 연회비 면제 등의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체크카드의 예·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 결제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 체크카드 영수증 복권에 대한 보상금과 대상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에서 대손 및 자금조달 비용을 제외하는 것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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