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전 법개정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8.30 13:53

(종합)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 9월발표 등-재경부 차관 브리핑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앞서 공익성과 경영권 안정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침체된 지방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9월중 대상지역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은 30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상장을 추진할수 있다"며 "정부는 거래소 주주들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거래소 상장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특성상 공익성 보장과 거래소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내부 이해상충 방지 등 여러 문제이 상장에 앞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금감원,거래소 등과 오랫동안 협의했고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다"며 "언제라도 입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안에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정부가 거래소 상장의 시한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법개정 논의가 끝나야 하고 국회 일정도 봐야 하는 만큼 언제 상장이 가능할지는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가을 이사철이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지역별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9월중에는 어떤 지역을 해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밖에 "S&P 관계자가 방한해 연례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한미 FTA,자통법 입법,연금개혁 등 경제부분의 주요 성과와 함께 북한의 2.13합의 이행,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정 여부 결정이 10월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며 "S&P 대표단 방한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수출과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유가 상승이나 미국 경기 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기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며 "DTI 규제 등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서브프라임 문제이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돼 우리 시장도 일정부문 간접정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상황점검 TF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 점검하면서 신용경색 등의 조짐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기업체감 경기와 관련해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경기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향후 경기 호보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계절적 비수기 임에도 체감경기 지표가 개선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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