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비자주의보 발령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30 12:00
앞으로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된다.

또 지역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의 소비자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지방소비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책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예컨대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태양열 온수기 부당판매 사건, 올해 강원도에서 일어난 건강보조식품 부당 방문판매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앞으로는 즉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된다.

또 지역별로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지방 소비자분쟁의 경우 간헐적인 지방순회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원)나 지방순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만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주변지역의 소비자분쟁을 정례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가 자체적인 소비자조례를 갖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려 조례 제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와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소비자단체, 지방상공회의소, 학계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된다. 또 공정위는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소비자교육 실행협의체(가칭)에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지방 소비자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각종 소비자 정보를 업종·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내년 중 구축된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그동안 지방 소비자들은 수도권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이번 시책을 통해 전국 모든 소비자들의 주권이 고르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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