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는 30일, 허위 졸업장을 만들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 측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Y씨(32)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약혼녀의 경찰 진술 조서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증명서 위조 업자에게 이메일로 D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내용 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했다.
D 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졸업증명서 3부를 택배로 전달받은 Y씨는 결혼을 약속한 박모씨와 그의 부친에게 학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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