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접수 본인확인 막바지.."불복은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8.29 18:20

민주신당 국민경선위 "30일 모집단 확정해 1만명 추출"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와 각 후보측 대리인들이 29일 현재 방식대로 선거인단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본인 확인 없는 무더기 대리접수가 이뤄졌다"며 친노 주자들이 불을 댕긴 논란은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희 국민경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경선 관련 신청선거인단의 본인의사 확인은 현재 실시중인 방식으로 계속한 다음, 그것으로 종결한다는 데 규칙위원회와 후보측 대리인들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뺀 전체 선거인을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모집단으로 확정키로 합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확인작업을 끝낸 최종 모집단에서 내일(30일) 오전 중 1만명을 추출, 후보 홍보물과 안내장 등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선위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 즉 본인 의사 이전에 신청자격에 못 미치는 사람을 우선 걸러낸다.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선거인단 중 전화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 선거인단에서 제외된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에 남겨둔다.

총 접수자 96만여명 가운데 몇 명이 걸러질 지는 미지수다. 단 전화를 세번씩 돌린 열린우리당 승계당원들의 응답률이 6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응답률은 그보다 낮을 거란 전망이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자칫 응답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오늘 합의에 대해) 불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가 접수될 본경선 선거인단에 대한 본인확인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결론짓지 못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거가 있거나 신빙성 있는 의혹이면 외부에 먼저 공개하지 말고 경선위에 문서로 제출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후보끼리 고소고발을 자제해달라고 각 후보측에 요청했고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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