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실효성 없는 제재, 다단계 피해 늘렸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8.29 17:48

공정위에 다단계 관련 법령 수정 권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이유 등 대형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실효성·적시성 없는 제재 조치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관련 법령을 수정토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지난 2002년 법의 전면적 개정 이후 제이유 등 다단계판매회사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해 100만명에 1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모두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실효성없는 제재를 가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제재조치를 함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시정조치만을 해왔고 위반행위가 행정 및 형사처벌에 해당되는데도 제재효과가 전혀없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으로 종결했다는 것. 법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166건(56.8%)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없이 시정조치만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를 한 업체중 위반기간이 2개월이고, 위반행위 매출액은 24억여원인 모 업체는 고발했으나 위반기간이 3년이고 위반행위 매출액이 1조2000억원인 제이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으로 종결해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법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와 시정권고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중대한 위반사안의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며, 시정조치후 이행기간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취소권을 주도록 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공정위가 공제조합에 대해 부당한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업해 로비역할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 감독업무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청렴위는 공정위에 해당 권고안에 따라 내년 9월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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