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니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08.29 17:10

농협, 법무부에 특가법상 뇌물제 적용 공기업서 제외 요청

농협이 자신들을 '특가법상 뇌물제 적용 공기업'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농협은 29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민영화 또는 다른 업체로 흡수통합된 KT KT&G (107,100원 ▲400 +0.37%) 대한교과서 한국화약 축협중앙회 농지개량조합중앙회 등 6개 공기업(정부관리기업)을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공무원처럼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기업 직원처럼 뇌물제보다 형량이 낮은 '배임수재죄'를 적용받는다.

법무부는 당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협은 개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 회장은 지난달 20일 양재동 사옥 매각과 관련해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농협은 그러나 자신들이 특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본금 및 출연금, 보조금을 각각 50% 이상 출연, 지원받은 기업체'라는 '정부관리기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8년과 1999년 두 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임원 임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등에 관한 주무장관 사후 보고제도마저 폐지된만큼 국가의 실질적 지배를 받지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초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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