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위험 큰 종목, 매매정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7.08.29 15:34

투자위험종목 지정후 주가 상승시 매매정지…동일철강·3노드 가능성 높아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 위험이 큰 종목은 하루동안 매매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시장경보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사항' 및 '이상급등종목'의 2단계 조치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되고 투자경고 다음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이 신설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정지는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지정일의 전일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해 상승할 경우 이뤄진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증권사 자율로 제한된 위탁증거금(100%) 규제는 의무화된다.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 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기준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시장조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동일철강3노드디지탈의 경우 주가급등이 지속되면 다음달 4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3간계 시장경보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시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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