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스카이라인 확 달라진다(종합)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08.29 12:13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 마련…내년 3월부터 신축건물에 적용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용빌딩의 외관과 스카이라인이 확 달라진다.

서울시는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아파트 동별 디자인 차별화 △아파트 동별 층수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같은 단지라도 전체 동의 30% 이상을 다른 디자인으로 건립해야 한다. 10개동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최소한 3개동에는 나머지 7개동과 다른 외관 디자인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높이로 건설됐던 아파트 층수도 조망권, 건물기능 등에 따라 다양해진다. 시는 한 단지에 고층과 중층, 저층 등 다양한 층수를 균형있게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다양한 벽면 디자인을 설계를 위해 아파트 벽면 발코니 설치도 최대 70%로 제한된다. 다만 발코니 위치를 바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고 인정될 경우는 벽면 발코니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 X형, Y형 등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탑상형 주상복합아파트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시는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기가 없는 아파트 저층부와 고층부는 각각 필로티(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와 경사형 지붕 등 개성있는 디자인을 도입키로 했다.

한강 등 하천변의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짓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테라스형 주택 등 경관이 뛰어난 동을 하천변에 배치해 수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복잡했던 건축심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종이도면 외에 전자도면(CD 등)도 허용해 그동안 200장 이상됐던 건축심의 제출 서류를 30장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 도입으로 건축심의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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