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08.28 11:1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으로 확대, 본인부담금은 면제

↑ 장애인 이동보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현재보다 100시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해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매월 1만4000원~2만원씩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10월부터 면제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본인 및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1인당 10만원)된다.

시는 교육기관과 사업기관을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난 7~8월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이용 장애인 만족도는 41%로 극도로 저조했다. 불만족의 주원인은 이용시간 부족(22%)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30%) 이었다.

↑ 장애인 학습보조
활동보조 시간이 충분치 않아 보조활동이 일상생활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취지인 사회활동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에 1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경험이 부족한 활동보조인이 많아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됐고, 장애인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7월말 현재 2189명이 9만7067시간을 이용했다.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판정 후 사업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파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해 현재 9개소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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