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보생명 증자참여 검토 첫 사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27 18:52

참여 타당성 여부 논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고 나섰다. 상장을 앞둔 교보생명보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그 대상이다. 정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상증자 참여로 교보생명의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교보생명의 연내 상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민간기업의 유상증자에 국고를 투입한 사례가 없어 정부의 교보생명 유상증자 참여가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27일 "교보생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또 "정부가 민간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교보생명 창립자인 고 신용호 회장이 타계한 뒤 신창재 회장 등 유족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교보생명 주식 119만9001주(6.48%)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7일 주주들에게 주당 0.108주씩 배정하는 3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신주 배정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정부가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결정할 경우 정부는 교보생명의 신주를 주당 18만5000원(액면가 5000원)에 12만9600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240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의 주식 203만5000주(11.0%)를 보유 중인 자산관리공사(캠코)도 교보생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참여한다면 40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교보생명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 예정일은 다음달 11일로, 정부는 그 이전까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자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18일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후 교보생명의 주가가 20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할 경우 자칫 수익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교보생명 주가가 신주발행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로선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현재의 192.3%에서 220%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그 친족들은 교보생명의 지분 53.0%를 갖고 있다. 이밖에 대우인터내셔널(24.0%), 캠코(11.0%) 등이 교보생명의 대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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