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읍지구 동시분양 가점제 적용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8.27 17:29

4개업체 6개단지 3465가구 10월로 분양 연기

경기 북부권 관심 물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양주 고읍지구 동시분양 단지들이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던 고읍지구 동시분양 참여 4개사는 분양승인 지연을 이유로 분양시기를 10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분양단지는 모두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동시분양 주간사인 신도종합건설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분양승인 신청이 늦은데다,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9월17일이후에나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기간이 추석과 맞물리게 돼 아예 분양일정을 10월 초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시분양의 업체별 공급 물량은 △신도종합건설(11블록) 108~258㎡(32~78평형) 744가구 △우남건설(2블록) 112~113㎡(34평형) 376가구 △우미건설(3블록) 109~113㎡(33~34평형) 513가구 △한양 1블록 109~149㎡(33~45평형) 598가구, 10블록 80~113㎡(24~34평형) 800가구, 6-3블록 124~185㎡(37~56평형) 434가구 등이다.

고읍지구의 경우 이처럼 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공급 물량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지게 됐다. 가점제 규정상 중소형(85㎡ 이하)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은 각각 75%와 25%이며 중대형(85㎡ 초과)은 각각 절반씩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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