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미인가 대학으로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美퍼시픽웨스턴대의 학위를 이용,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미인가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백여명 가운데 20여명이 국내 대학 직원 등으로 취업한 단서를 잡고,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미인가 대학학위를 이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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