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대우일렉IS사업부 영업양도 금지 가처분 소송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07.08.27 11:50
SY는 대우일렉 IS사업부에 대해 채권단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영업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SY는 대우일렉 IS사업부 인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근 유상증자 실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SY의 경영권도 프라임서키트로 넘어가면서 대우일렉IS사업부의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채권단은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와 자금능력 부족등을 이유로 대우일렉IS사업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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