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서울(수도권·강원 관할),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대전(충청)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된다.
권역별 신고 전화번호는 △서울 02-3140-9661 △부산 051-466-3197 △대구 053-742-9145 △광주 062-225-8456 △대전 042-472-1384 등이다.
공정위는 대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맡겨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접 처리키로 했다.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청대금을 주지 않거나, 하청대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를 통해 대기업에 하청대금을 법정 기일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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