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담업체를 통해 도로상 방치된 자전거를 바로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상에 방치된 자전거는 각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 매년 방치자전거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방치 자전거 처리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방치자전거 보관소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방치자전거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최소 50여일이 넘게 걸리던 방치자전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처분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뒤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 자전거를 매각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매각 이외에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10월부터 법령개정 전까지 처리 업체로부터 상태가 좋은 방치자전거를 매입해 수리한 뒤 사회단체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절약형 자전거 보급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자전거를 없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해 자전거 이용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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