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머니]대선주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8.26 15:02

1인당 23억원 모금 가능..국회의원 후원회와 경선후원회 별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후원회 정비와 모금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선후보 한사람은 최대 23억2965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 한도액의 5%다.

그러나 범여권엔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 있고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다. 어느 후보도 경선 기간 넉넉한 살림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은행빚을 진 채 경선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이제야 후원회를 구성하는 후보도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아닌 대선주자들은 정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해당한다.

손 전 지사 후원회는 본경선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후 등록할 예정이다. 정 전 장관은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두 사람 모두 한도액 23억원을 채우는 게 목표다.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선 후원회'와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후원회 해산에 대한 규정. 경선에서 당선하든 떨어지든 후원회는 무조건 해산이다.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떨어지면 모금 한 번 못해보고 후원회 문을 닫아야할 지 모른다.


현행 선거법상 대선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선을 끝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경선 후원회를 이미 해산했다.

경선 후원회가 쓰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 일단 소속 정당이다. 민주신당으로선 경선이 끝나면 모든 후보의 후원금 잔액이 들어오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들의 살림이 빠듯한 만큼, '잔액'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국회의원이라면 경선 후원회 잔액을 기존 후원회에 넘길 수 있다. 단 기존 후원회의 후원금 한도까지다. 이걸 초과하는 돈은 소속 정당으로 간다.

다음은 Q&A로 정리한 후원회와 후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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