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대상 美소비자 집단소송 잇따라

머니투데이 김용관 기자 | 2007.08.24 14:44

지금까지 3건, 추가 집단소송 이어질 듯

운임 담합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로’가 지난 8일 "여객운임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낸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3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의 ‘그랜시 빙코 앤드 골드버그’ 법무법인이, 지난 15일에는 보스턴에 있는 ‘엘리드 앤드 러패키’ 법무법인이 각각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화물 및 여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3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며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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