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이럴 때 내 점수는 몇 점?

송복규 기자 | 2007.08.23 14:59

30년만에 부활...내달 17일부터 시행

청약가점제 가점 항목은 단순하지만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알쏭달쏭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청약 가점표만으로는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남편은 31세, 아내는 28세에 결혼해 4년이 지났다. 결혼 전 둘 다 집이 없었다. 무주택기간은 몇 년?.
- 세대주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해 5년이다. 그러나 결혼 전에 세대주나 배우자가 집이 있었거나 결혼 후 둘 중 한사람 명의로 집을 샀다면 이 집을 팔 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만 37세 남성이다. 26세에 결혼해 28세에 이혼했고 33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몇 년?.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하지만 만 30세 전에 이혼을 했다면 쌓아둔 무주택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 7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실 경우 어떻게 되나.
-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가점제 대상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19.8㎡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을 갖고 있는 아내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부모를 모시면 9월부터 당장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당장 옮긴다면 3년 뒤에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수년간 부양했다가 최근 따로 살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 총 부양기간이 아니라 연속해서 3년 이상 부양 여부가 가점 기준이다. 장인.장모 등 아내의 직계존속을 모실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5년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 명의로 청약할 때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남편과 자녀만 부양가족수로 인정된다. 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세대주고 아들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청약할 때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가점이 똑같다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
-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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