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청약가점제 부활..내달 시행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8.23 14:55
30년 만에 주택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우선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이다.

청약 예·부금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는다. 9월 이후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청약예금가입자 대상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뒤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최고 84점이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1년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는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부동산포털업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자신의 청약 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점수와 청약 시점 예상 점수를 미리 따져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단지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주택자는 가점이 높아도 2순위로 청약 순위가 밀려 불리하다. 다만 1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 1채당 5점씩 감점된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에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된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데다 떨어져도 일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해당자들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재당첨금지제도가 9월부터 민간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9월 이후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5∼10년간 전국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재당첨금지 대상은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가 해당된다. 청약금지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 민간택지는 5∼7년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수지만, 새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분별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잘못 가입하는 등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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