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기자등록 강제사항 아니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8.23 14:29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23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의 출입처 등록과 출입증 발급을 홍보처가 일괄 담당토록 한 '기자등록제'와 관련, "취재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기자등록은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해야 출입증을 발급받아 청사출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운영할 때도 기자들이 등록을 해야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기자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등록제를 5공식 프레스카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안 차장은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경찰청의 '과잉 취재제한 조치'에 대해 "경찰청이 출입기자들과 협의중인 만큼 기다려 달라"고 전제한 뒤 "공무원들과 사전약속을 하는 경우엔 대면취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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