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월세도 소득공제" 공약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8.23 14:41

환매조건부로 반값아파트 공급 등 '주거안정 10대플랜' 발표

이해찬 전 총리는 23일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전·월세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사무실에서 '주거안정 10대플랜'을 내놓고 "주택건설의 차원이 아니라 주거복지란 차원에서 주택정책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월세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연 300만원 범위에서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전세인 경우 금융기관 융자액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연 1200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대차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사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방안도 내놨다.

서민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 공약도 눈에 띈다. 이 전 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영개발택지에 조성한 주택 1/2 이상을 반드시 환매조건부 아파트로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란 원래 채권용어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집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보통 20년이 기준이다.

이 전 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시가의 절반 수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향후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될 64만 가구 중 50%인 32만 가구를 환매조건부 아파트로 공급하면 저소득층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차이점으론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부유층 중심으로 사고하다보니 종부세 완화라는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 같다"며 "종부세가 무너지면 부동산정책에 일대 혼란이 오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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