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장윤 스님이 자신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해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추후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주된 해임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해임은 실체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의 교수 임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 스님은 지난 5월29일자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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