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타 방한 소득, 과세한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8.22 17:00

[2007 세제개편]비과세 외국 연예,체육인 방한 소득 원천징수하기로

한국을 방문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던 해외 스타들에게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받아낼수 있게 됐다.

22일 발표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이 해외 연예인 및 체육인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100만달러를 주고 세계적 팝스타의 방한 공연을 추진할 경우 20%인 20만달러를 원천징수할게 있게 됐다.

현재는 해외스타가 국내에서 공연할 때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공연할 때 개인이 소득자일 경우 3000달러 이상을 대가로 받으면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서 공연한 많은 미국의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연예,체육법인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후에 과다 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해 세금부과의 길을 열었다.

또 국내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받는 기획사,광고주와 전속계약을 맺을때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용역 대가를 자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 몇 년간의 전속 계약금이 한꺼번에 과세돼 왔다.

즉 내년 1월에 야구선수 A가 전속계약금 5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계약기간이 5년이면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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