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5년 일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8.22 16:26

(상보) "물가연동 소득세 중장기 과제"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지방 창업·이전 기업의 법인세 차등 감면제도는 5년 단위 일몰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구간이나 공제액 소비세 등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내년 이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방기업 차등 감면은 5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며 영구적 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70%까지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허 실장은 "법인세 차등 감면은 5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항구적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은 소득 재분배와 물가연동을 감안해 한 것"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우리 세제에서 수용하기는 아직 어려워 내년 이후 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금납부자와 형평 측면을 고려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며 "현재 표준 수수료 산정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율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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