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어떻게 책정하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22 13:43
소득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11년만에 바뀌는 등 큰 폭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졌다. 과세표준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액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거쳐 산출된다.

◆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예)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식사대 등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연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 + 500만원초과분의 50% 공제
연 1,500만원~3,000만원 :1,000만원 + 1,500만원초과분의 15%공제
연 3,000만원~4,500만원 :1,225만원 + 3,000만원초과분의 10%공제
연 4,500만원초과 :1,375만원 + 4,500만원초과분의 5%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ㅇ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ㅇ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ㅇ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부녀자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연간보험료 전액공제)
(-) 특별공제 등
ㅇ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 비용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 과세표준
(×) 기본세율(8%~35%)
과세표준 0원 ~ 1,000만원 : 8%
과세표준 1,000만원 ~ 4,000만원 : 17%
과세표준 4,000만원 ~ 8,000만원 : 26%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5%
(현행제도 기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공제한도 50만원)
(-) 기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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