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시 투자액 3% 공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08.22 13:30

[2007 세제개편]물류비 50% 이상 3자 위탁시 공제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대학은 물론 창업벤처나 물류·금융, 해외 자원개발·환경·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이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 등 성장산업 혜택=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국내기업의 자원개발 장비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만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투자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도 이뤄진다.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국내 제조업체가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하면 당해 과세연도 소득·법인세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로로 전환해 '페덱스(FedEx)' 등과 같은 초거대 물류회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현재 창업벤처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기간내 요건충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수의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 일명 '모집권유비'는 더 이상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도 2010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

이 밖에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일몰시한이 2010년말까지, 환경오염방지물품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관세 감면 일몰시한도 2009년말까지 연장됐다.


◆대학, 대체자산 취득시 혜택= 대학이 재정확충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내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2010년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익금이 가능하다. 단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취득시에는 대체취득이 아닌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이연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이 전액 출자한 기업이 수익을 올려 대학에 출연할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일부 지분만 취득한 기업의 대학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민자로 건설한 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시설관리 운영권을 받을 경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회사 성격이 강한 합명·합자회사와 유한회사등에 대한 과세제도가 신설됐다. 즉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키로 한 것. 내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실시된다.

법무·관세사법인의 대형·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 등으로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를 확대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 가맹점 범위가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광범위했지만,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한 가맹점'으로 조정됐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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