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 소득세 18만원 덜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22 13:30

[2007 세제개편]연소득 8000만원 이상, 소득세 72만원 줄어

내년부터 연소득 3500만~6500만원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소득세가 연 18만원씩 줄어든다. 또 연소득이 약 72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소득세를 72만원 이상 덜 내게 된다.(* 아래표 참고)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11년만에 바뀌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과표(소득-공제액)에서 1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최저세율 8%의 종합소득세를 떼던 것이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분에 대해 8%를 뗀다. 또 종전 과표에서 1000만~4000만원분에 적용되던 17%의 세율은 1200만~4600만원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약 3500만원을 넘어 과표가 1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가 18만원 이상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에 자녀 1명을 둔 3인가구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과표가 평균 1752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18만원 적게 낸다.

이들은 지금까지 과표 가운데 1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8%의 종합소득세를 떼이고, 1000만원을 넘는 나머지 752만원분에 대해서는 17%를 떼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분까지 최저세율 8%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1200만원을 넘는 552만원에 대해서만 17%의 세금을 낸다.

때문에 1000만원과 1200만원 사이의 200만원 만큼에 대한 세율이 9%포인트(17%-8%) 낮아져 18만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표에서 4000만~8000만원분에 적용되던 26%의 세율은 내년부터 4600만~8800만원분에 적용된다.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분에 붙던 최고세율 35%는 8800만원 이상분에만 붙는다.


이에 따른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 감소액은 △1000만~1200만원: 0~18만원 △1200만~4000만원: 18만원 △4000만~4600만원: 18만~72만원 △4600만~8000만원: 72만원 △8000만~8800만원: 72만~144만원 △8800만원 이상: 144만원 등이다.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3인가구 기준으로 대략 △3100만~3500만원: 0~18만원 △3500만~6500만원: 18만원 △6500만~7200만원: 18만~72만원 △7200만~1억1000만원: 72만원 △1억1000만~1억2000만원: 72만~144만원 △1억2000만원 이상: 144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과표는 가족 수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종합소득세 감소액은 가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대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표가 높아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있으며,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인 경우 가구원 수별 과표는 △1인가구 2192만원 △2인가구 2092만원 △3인가구 1752만원 △4인가구 1602만원 등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연간 총 1조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297만명 가운데 610만명, 자영업자 437만명 가운데 195만명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약 8100억원, 자영업자들에게 약 3200억원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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