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ℓ당 44원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8.22 13:30

[2007 세제개편]사회적 취약계층·서민주거안정 지원

내년부터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현행 ℓ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7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등유 특소세가 ℓ당 90원으로 줄어든다.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가격 차이도 줄어 LNG의1.65배에 달했던 등유가격은 1.5배로 낮아진다.

또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하고 사용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액의 0.2%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비율이 각각 30% 이상인 기업 중 노동부에 의해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7년이상 유지한 가입자가 무주택이나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인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춘 보완책이다. 내년 1월 가입분부터 해당되며 기존 가입분도 7년 후부터 재검증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7년 이내 해지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안에 해지할 경우는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세액 추징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주택마련저축 가입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 관련 세제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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