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형건설사 '지하철 입찰담합' 수사

장시복 기자 | 2007.08.22 11:27
검찰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지하철공사 입찰담합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6개 대형 건설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정위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위 고발 당시 사건을 배당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수사 등으로 수사가 미뤄졌다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국내 대형건설사 6개 업체가 담합해 7호선 연장구간 공구마다 각 한개의 업체씩만 입찰해 공사를 따냈다고 보고, 이들 건설사들에게 총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건설사에는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고발사건은 통상적으로 형사6부가 맡고 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리사건 전담부서인 특수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 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의 뇌물여부를 포함한 입찰 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앞으로 검찰은 공정위 제출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고발된 건설사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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