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캠코더 조작 실수…국가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22 12:00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아동을 수사 기관에서 조사하면서 캠코더 조작 미숙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22일,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아동 A양과 그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의 첫 진술 내용이 캠코더 조작 실수라는 다소 불명확한 원인으로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아 재녹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이것은 고소인의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의 한 원인이 됐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A양과 고소대리인인 어머니가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녹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이상 국가는 산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6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 반복되는 진술을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진술 반복 자체가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A양과 그의 어머니는 2003년 A양이 알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캠코더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사받게 됐고, A양과 그 부모는 "수사 기관의 과실로 관련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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