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어떤 경우에 보호받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22 10:41

조망권 침해 회피 노력 유무, 조망권에 따른 이익 정도가 관건

법원이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주택의 한강 조망권 가치를 인정해 인근 토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강조망권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는 한강리바뷰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한 바 있어 한강조망권의 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 흑석동 지역 빌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한 것은 △조망권을 향유하고 있는 건물 위치 및 구조 △조망권과 관련된 건물의 사용 목적 △신축 중인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가능성의 유무 등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주민들이 참아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따진 것이다.

법원은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빌라가 1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 조망권 향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구성했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산비탈에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짓고 있는 아파트가 1층에는 세대를 배치하지 않고 '필로티'를 두는 등 조망권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는 2004년9월 나온 대법원의 조망 이익 관련 판례의 요지를 그대로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판례는 그러면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 건물의 전체적 상황,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 조망 상황, 조망 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구조,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달 이뤄진 대법원의 한강리바뷰 판결 또한 이 판례를 따랐으나 상반된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히 리바뷰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중점을 뒀다.

당시 재판부는 "리바뷰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동부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망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주거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조망권을 인정하고 건축공사를 중지한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1997년 사찰로부터 6m 거리에 19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신청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조망권을 생활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신축 건물로 사찰 경관이 훼손되고 사찰 경내의 조망이 침해돼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축 건물 일부의 건축을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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