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평형무효'판결, 혼란한 재건축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08.22 07:50
"아파트 다 지을때까지 해결돼야 할텐데...미등기아파트로 전락할까봐 걱정입니다."(과천주공3단지 조합원)

"정말 작은 평형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도 큰 평형 배정받을 수 있나요?"(재건축 매수대기자)

법원의 잇단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 판결로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기존 아파트 면적에 따라 새 아파트 면적을 배정하는 재건축 사업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6월 과천주공3단지에 첫 관리처분 무효 판결이 났을 때만해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인데 판결 하나로 달라지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반포주공2단지에도 같은 판결이 나면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과 투자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두달새 최고 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재건축 매물이 등장했고 그동안 싼 매물을 기다리던 매수자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존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평형을 배정한다면 작은 평형을 사놓는것이 유리하다며 매물을 사들인 발빠른 투자자도 있다.


물론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한 법원의 판결은 일리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평형배정 무효 판결이 확정돼 자칫 사업이 중단되거나 준공후에도 등기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큰 평형을 구입한 소유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조합원간 갈등이 깊어져 소송이 이어지면 서울·수도권에 미등기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재건축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합원들도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적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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