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중도 포기한 사연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7.08.23 16:02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씨(75)는 3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신청서를 냈다.
 
생일을 며칠 앞둔 김씨는 나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취소했다. 김씨는 생일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20일 현재 210건이며, 이 중 약 8%인 17건이 반송되거나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송건수는 16건으로 △본인의 마음이 변한 경우가 5건 △자녀나 배우자의 반대가 4건 △재신청건수가 4건 △다주택 보유로 자격이 상실된 것이 1건 △전산입력오류가 2건이었다. 또 불승인 사례가 1건 있었다.

김씨처럼 월지급금 차이로 신청을 취소한 사례도 접수됐다. 순수하게 나이만 놓고 따졌을 때 연령별로 월지급금액은 1만~2만원 차이가 난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불승인된 사례는 주택의 보존상태가 문제가 됐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특성상 담보가 되는 주택의 보존상태가 고려대상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의 관리상태 및 가입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현장답사한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자 중 실제 보증서를 발급받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 지급금액 및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총대출잔액은 4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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