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대상 축소..공제율은 확대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8.20 16:35

(종합)공제금액,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축소되고,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총급여액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지 않는 납세자들은 공제액이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함께 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축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오는 11월 말로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0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세원투명화','과표양성화' 목표를 이미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이뤄진 만큼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처럼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조세감면 규모는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안 등을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지방이전 기업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확대 등 각종 세제감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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