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요건 강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08.20 12:39

(상보)건교부협의 후 양호한 주택 재건축 대상서 제외

서울시는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기존 '재건축 요건'에 몇가지 조건이 확충될 전망이다. 건물 노후도와 붕괴 위험 등 다른 조건까지 충족 시키는 경우에만 재건축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서울의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승인을 얻은 단독주택들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그 비율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서울의 이러한 아파트 일변도 정책은 도시가 담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계층만 담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단독주택에 살던 저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오는 2012년이면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되고 2020년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시는 단독·다세대주택의 모델을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 유형 개선 방안으로 △뉴타운 사업 때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건립 △재건축 때 저층의 소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 △구릉지의 낡은 주택을 중·저층으로 개발 등을 밝힌 바 있다.

정병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주택들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가 되는 등 서민들이 갈 곳 없어 힘들어 하는 이런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단독주택을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20년만 지나면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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