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8.20 11:54

(상보)소득공제 대상, 급여의 15%에서 20%로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리고,체크카드(직불카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바꾸는 등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세원투명화','과표양성화' 목표를 이미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이뤄진 만큼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 혜택 축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작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던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 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을 2009년 12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3월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바뀔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조세감면 규모는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지방이전 기업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확대 등 각종 세제감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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