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20일 시중에 유통 중인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실태를 확인해 제조업체를 추적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이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또 전남과 경남지역의 녹차 원료잎과 시중에 유통 중인 녹차 인증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도 실시하는 등 안전성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시 폐기·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류농약검사는 주산단지 원료 녹차잎 등 100여점을 수거해 자체 분석실에서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의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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