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G 등 공기업6곳 뇌물죄 적용대상 제외

장시복 기자 | 2007.08.20 08:57

법무부, 사기업 직원과 같은 '배임수재' 적용 하기로

KT와 KT&G, 대한교과서, 한국화약 등 민영화되거나 타기업에 흡수된 정부관리기업(공기업) 6곳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됐지만, 앞으로 일반 사기업 직원과 같이 '배임수재' 죄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통합된 축협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중앙회도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정부가 사실상 주인인 정부관리기업이나 공공성이 큰 일부 공기업의 임직원도 금품을 받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가 적용돼왔으며, 개정전까지 뇌물죄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53개사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정대근(구속기소) 중앙회장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는 넣지 않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