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빅2' "방판 잘 해왔는데…억울해"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7.08.19 12:00

아모레·LG생건, 공정위 다단계영업 시정명령에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로 간주,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양사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모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며 "세부 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판 역사가 40년이 넘고 그간 소비자 피해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를 벤치마킹해 2002년부터 방문판매에 뛰어든 LG생활건강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LG생활건강은 공정위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릴 것에 대비해 일단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지난 3일 다단계 판매업자 공제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은 것.

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며 다단계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경제적 이익을 판매원 유치에 활용할때 해당된다.

이와관련 아모레퍼시픽와 LG생활건강은 A,B,C 등으로 판매원이 5~7단계로 조직돼 있기는 하지만 판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A와 B로 2단계에 그친다며 다단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방문판매는 전체 화장품 시장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유통 경로라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른 타격이 크다.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 판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공정위의 지적대로 다단계판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화장품 업계의 추후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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